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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양육비 지원 확대와 주거 안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등이 주요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정책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2025년부터 한부모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본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추가 양육비 지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추가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추가 지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자녀:
-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월 5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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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 지원 금액: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0~1세 영아: 월 40만 원
추가 지원
- 학습 지원비: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이 제도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확대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2024년 306호 → 2025년 326호로 확대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콜센터: 1577-1366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은 양육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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