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정책 개편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2025년부터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택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