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에 소득이 있었던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종료일인 6월 2일에는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3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며, 환급액은 약 1조 7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ARS 전화를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수정 가능합니다.뉴시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 등 14만 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까지 해야 하며, 연장된 납부기한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뉴시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로 자동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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