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이는 기존 상한액인 월 1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2.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실시간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www.profitableratecpm.com/ctemt92xq5?key=b794fa475477cc13889ed2b4b71488..